의료단체 ‘회비납부율 높이기’ 비상

2015.05.06 07:54:29

의협, 재정난 심화 ‘강제징수안 통과’ 한의협, 체납회비 징수 독려 94% 달성

 의료단체들이 회비 납부율과 관련한 재정난으로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 4월 26일 열린 대한의사협회의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2012년부터 계속된 의협 고유사업 회계의 적자를 지적하며 재무구조의 개선을 촉구했다.


의협의 2014년 고유사업 회계는 2억2000여 만원을 기록했는데, 이 같이 악화된 재무구조의 근본원인으로 ‘저조한 회비납부율’이 지적되고 있다. 의협의 지난해 회비납부율은 59.9%로, 대의원들은 정상적인 고유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의협 집행부는 이날 총회에서 2012년 13억원의 고유사업 기준 적자를 기록한 이래 2013년 7800만원, 2014년 2억2000만원 등 연이은 적자를 기록하면서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고 보고했다.


장현재 서울회 대의원은 “의협이 전문가 집단으로 역할을 하려면 납세의 의무를 져야한다”며 “정부에 법적으로 회비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안을 통과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의협 예결산 심의위는 회비 납부율을 올리기 위한 대책으로 ‘회비 강제징수안’을 상정해 33명 찬성, 7명 반대로 통과시켰다.


한의협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재무구조 악화의 주범이었던 부채를 줄여나가는 데 박차를 가하면서 회비 납부율 역시 끌어올리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2012년 회계연도 기준 7억2500만원 선이었던 기채는 현재 4억 8000선으로 줄었다. 체납회비 역시 예산액의 94%인 10억2600만원을 걷어 목표액인 11억 원에 거의 육박한 상태다.


선우유정 한의협 총무이사는 “41대 집행부의 공약대로 현재 4만원이 인하된 50만원을 회비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중앙회비를 인하해 운영하는 상황이 회원들의 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지 못하고,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여론이 있지만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치협 역시 향후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담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 25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회비면제의 연령을 현행 만65세에서 만70세로 조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 대의원들의 의결을 받았다.


2014회계연도 기준 치협의 회비 납부율은 73.7% 수준. 의협의 59.9%에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지만 지부에 따라 납부율의 편차가 크고 면제 회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지부 안건으로 상정한 울산지부 대의원은 “신규개원 회원 수가 감소하고 있고, 향후에도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 회원의 면제 기준을 높여 지부 및 중앙회의 재무건전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설명을 했다.

조영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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