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익배당에 상습 임금체불까지...사기죄 피소 W치과 김 모 원장

2015.05.08 18:41:52

동료들 “그럴줄 알았어” 입방아

양악과 치아교정으로 유명했던 강남의 W치과 원장이 사기죄로 피소되면서 그의 경영방식과 탈법 행위를 두고 치과계에서 논란이 분분하다.

지난 6일 강남경찰서는 중견기업 대표 이 모(57)씨가 강남 W치과 김 모 원장(39)에게 병원 투자금 명목으로 5억을 빌려줬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떼였다며 김 원장을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모 대표는 “새로 병원을 만드는 데 투자하면 원리금을 상환하고 수익금 일부도 나눠주겠다면서 5억 원을 빌려간 뒤 가로챘다”며 W치과 김 모 원장을 고소했다. 경찰은 현재 김 모 원장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이 씨는 고소장을 통해 “김 모 원장이 W치과를 새로 만들어 확장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 3억5000만원을 잇따라 빌렸고, 원리금은 물론 수익의 30%를 주겠다고 했으나 원금조차 못받고 있다”고 밝혔다.


# ‘노동부의 단골 고객’

이 사건이 치과계에 알려진 후 W치과에 몸 담았고, 김 원장을 잘 아는 치과의사들은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 원장은 당초 압구정에서 S모 치과를 개원하면서 입지를 다지다가 폐업 위기에 몰린 W치과를 동료와 함께 인수했다. 한 관계자는 “교정환자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싼 값에 W치과를 인수한 것으로 안다”며 “이 과정에서 투자금도 많이 유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투자금을 유치 받아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없다는 점.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와 수익 배분을 약속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강남의 한 치과 원장은 “실제로 강남 쪽의 대형 치과들은 그런 식(투자유치-수익배분)으로 운영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 외에도 상습적으로 페이닥터 및 스탭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치과계의 물을 흐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게 주변인들의 말이다.


W치과에서 일했던 한 원장은 “김 원장은 노동청에서도 잘 알만큼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용자였다”며 “W치과가 강 모 원장에서 김 원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3개월 정도 정리하면서 환자들을 진료했는데 처음에는 읍소하듯이 붙잡다가 임금 결산할 때는 못주겠다고 버티더라”고 말했다.


결국 W치과 인수 전과 인수 후에 김 모 원장과 일했던 치과의사 5명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작년 김 원장을 민사·형사로 고소했고, 적정 선의 임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강남구에서 개원하는 한 원장은 “이런 치과의사가 버젓이 진료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개탄스럽다”며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하는 동시에 치과계의 자정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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