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병협 ‘메르스 안심병원’ 운영

2015.06.11 14:23:15

의심환자 전 과정 격리치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 이하 복지부)가 메르스의 병원 내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한다.

11일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관계자 및 주요 병원장들과 함께 메르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폐렴을 비롯한 중증 호흡기질환에 대해 내원부터 입원까지 다른 환자로부터 격리해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병원 내 대규모 감염이 중증 폐렴으로 진행한 메르스 환자가 다수가 밀집한 대형병원에서 진료 받으면서 순식간에 퍼져나간다고 판단, 의심 환자에 대해 다른 환자와 격리해 진료 전 과정을 진행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래/응급실은 분리된 공간에 별도 설치 ▲의심환자의 입원실은 1인 1실 원칙 ▲폐렴 중환자는 메르스 비감염자 확인 후 중환자실 입원 ▲의료진 의료진방호 철저 ▲방문객 면회 최소한 ▲접촉자 조회 ▲위생용품 비치 및 전담 감염관리팀 설치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측은 “안심병원을 운영하면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퍼감염자에 의한 대규모 병원 내 감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심병원은 건강보험 수가 중 격리치료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게 되고, 환자 역시 1인실을 쓰더라도 기존과 같은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복지부와 병협이 공동으로 신청을 받아 조건을 충족한 병원부터 즉시 적용을 하며, 종합병원급 이상은 모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안심병원 개념도>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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