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기준·심의로 의료광고 정화”

2015.06.23 18:09:56

의료광고심의위 워크숍 성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배철민·이하 심의위)가 올해 첫 워크숍을 갖고, 의료광고의 심의 기준을 더 명확히 개선해 신청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정확한 심의로 의료광고 시장을 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지난 20, 21일 강화도 라르고빌에서 진행된 심의위 워크숍은 날로 복잡해지는 의료광고의 양상을 관통하는 심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날 배철민 위원장은 “늘 정확한 심의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얼마 전 의료법 제77조 제3항이 위헌으로 판결나면서 의료 광고 역시 이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향후 광고 심의에 있어서 더 세밀한 기준을 마련, 회원들의 권익을 최대한 고려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자”고 독려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배철민 위원장, 이강운 법제이사, 박영채 홍보이사, 조영탁 서울지부 법제이사, 김병린 위원, 양승욱 위원, 편도준 위원, 송이정 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심의위는 지난 10일 팔래스호텔에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 제출을 보고했다. 남윤인순,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환자의 전·후 비교사진, 영상광고 금지 ▲소비자 오인·현혹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및 면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심의위는 이 개정안에 대해 기존 전후 비교사진 광고 역시 금지하도록 심의를 진행하며, 비급여 진료비용을 광고에 적시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는 방향으로 심의 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성적 묘사가 들어간 광고에 대해 선정성 여부를 판단해 금지하기로 했으며, 기업형 사무장 치과 등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 역시 금지키로 뜻을 모았다. 단,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정의와 기준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명확한 기준을 준거로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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