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 중소업종 연말까지 조사·납세유예

2015.07.10 17:05:33

연말까지 조사·납세유예

국세청이 메르스 관련 피해 납세자에 대해 조사유예, 납세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2015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세정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 유예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 세무조사 등 조사규모를 예년보다 낮은 1만8000건 이하 수준으로 운영하고 부가가치세·소득세 등에 대한 사후검증도 최소한 범위로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모든 병·의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정미 기자 jeong@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