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불소도포사업 6개월에 1회로

2015.07.14 17:33:58

수불사업 중단시 지역민에 공고 의무화...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지방자치단체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관보와 지역신문 등에 공고해야 한다.


또한 학교구강보건사업에 불소도포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불소도포사업의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불소도포횟수는 6개월에 1회로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구강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지난 15일자로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장애인의 구강진료센터의 설치 규정 등의 내용으로 구강보건법이 지난 5월 개정됨에 따라 구강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윤복 기자 bok@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