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률에 따라 결정되는 필요경비의 운명

2015.07.21 15: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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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매년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해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대상을 선정할 때 세수추징효과를 극대화하고 납세의식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출규모, 신고소득률, 사업자의 소비액과 재산증가대비 신고소득의 정도, 출입국자료, 사치성자산 과다취득 등 다양한 사전분석자료와 비적격증빙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게 된다.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종합소득세 신고검토시기에는 세무조사선정변수들 중 소득률을 제외하고는 이미 확정된 상태이므로 세무조사대상선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신고소득률밖에 없다.

실제소득률은 사업영위기간, 진료수입의 구성, 매출액 등의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실제소득률은 개원초기에는 낮고 사업영위기간이 길어지면 높아지며, 비보험 진료비의 비중이 높거나 매출액이 늘어나면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세무조사주체인 국세청은 사업자 개개인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출이 적다거나 개원초기와 같이 일반적으로 소득률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대상선정시 기준소득률을 고려할 수 밖에 없으며 기준소득률을 산출할 때 활용하는 자료가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단순경비율이다.

기준소득률은 표준소득률이라고도 불려지며 산식이 ‘ 기준소득률 = 1 - 단순경비율’로 표현된다.
단순경비율은 매년 3월말까지 국세청장이 고시하며 2014년의 단순경비율의 경우 2015년 3월 27일에 고시되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 기장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자료를 기초로 업종별 총경비율통계자료를 고려하여 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친후 국세청장이 결정하게 된다.

치과의원의 2014년 귀속 수입에 대한 고시된 단순경비율은 61.7%(기준소득률은 38.3%임)이다. 이는 “1억원 매출에 필요경비가 6170만원이 소요되고 3830만원이 남는다”는 의미로 치과의원의 소득세 신고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치과의원의 소득세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전문가는 고객이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국세청에서 매년 업종별로 고시하는 단순경비율을 고려한 기준소득률의 일정 범주내에서 신고하려는 경향이 있다.

가령 2014년 수입금액이 5억원인 치과의원을 기장하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소의 세무사가 국세청이 고시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수입금액 5억원에 단순경비율 61.7%를 곱한 3억800만원이 필요하다.

이 경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실제경비가 2억원인 경우 1억800만원만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를 3억800만원에 맞추어 신고할 것이다. 그런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가능금액이 5000만원 수준이라면 필요경비는 2억5000만원이 되고 신고소득은 2억5000만원이 되어 신고소득률은 50%가 된다. 필요경비부족으로 국세청 기준소득률(1-단순경비율)인 38.3%를 상회하여 신고하게 되면 세무조사위험은 낮아지겠지만 조세부담은 매우 높아지므로 사업자는 사업관련 필요경비 중 누락액을 찾게 되지만 추가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소득세 절세를 위하여 사업연도 중에 필요경비수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종호 CPA  회계법인 ‘원지’

이종호 CPA 회계법인 ‘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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