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서 아크릴 보형물 유통 ‘물의’

2015.08.11 16:43:18

식약처, 지방 대형치과병원서 3000여개 적발…치협 “무허가 재료 남용 단호하게 대처할 것”


지방 대도시의 한 대형 치과병원에서 무허가 아크릴 소재로 치아 보형물을 대거 제작해 사용하다 식약처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치과병원은 해당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치과병원으로, 레진 소재가 아닌 간판을 만드는 값싼 아크릴 소재로 임시 치아를 제작, 부당하게 폭리를 취해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해당 개원가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회무에 몸담았던 한 원장은 “해당 치과병원은 지역에서 공격적인 마케팅 탓에 지역 개원가에서 이 병원에 대해 그리 호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며 “당일 완료되는 수술을 통해 환자의 회전율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무허가 아크릴 소재로 임시치아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3000개 블록 적발, 110여 개 압수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제보를 접수하고, 해당 치과병원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간판을 만드는 소재인 아크릴로 임시치아를 대거 제작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기기법 제26조1항은 무허가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측은 “제보를 통해 해당 치과병원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고, 해당 치과병원이 임시치아 제작에 무허가 아크릴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 약 3000여개의 블록 중에서 미사용 분 110여 개를 압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측은 이어 “조사 결과 해당 치과병원이 지난 2월 아크릴 블록에 대해서 식약처 허가를 의뢰한 전력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무허가 상태이며 인체의 무해성에 대해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가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이 치과병원 지하에 위치한 기공실의 전 대표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병원 측에서는 비용 절감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찾았다. 원래는 이걸 환자에게 유해한지 무해한지 인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하는데(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치협은 이 같은 무허가·불법 치과재료에 대한 오남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충규 자재표준이사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는 국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데, 무허가 의료기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인체 안전성에 대한 의료인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치협은 이런 무허가 불법 기기의 남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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