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출연해 검증되지 않은 시술법이나 의약품, 건강기능식 등을 홍보하는 이른바 ‘쇼 닥터’를 근절하기 위해 의협과 심의위가 손을 맞잡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는 지난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이하 심의위)와 목동 방송회관에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쇼 닥터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에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협과 심의위는 협약서에 ▲방송에 소개되는 시술법 등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자문 및 검증 ▲방송 이용한 병원 마케팅 행위 방지 협력 ▲건강·의료프로그램 건전성 위한 협력 등을 명시하고, 방송 심의규정 개정 과정에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