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한 치도 의심없는 합헌”

2015.10.15 16:30:33

5개 보건의약인단체·시민단체 공동성명 “헌재의 현명한 판단 기대” 한목소리


치협을 비롯해 의협, 한의협 등이 주축이 된 5개 보건의약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이른바 1인1개소법(의료법 제33조 8항)은 “한 치도 의심할 여지없는 합헌”이라고 한목소리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나섰다. 

5개 단체 및 시민단체는 지난 1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현행 의료법 33조 제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회부돼 심리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8월 1인1개소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의료인이 낸 위헌심판제청을 서울동부지법이 받아들였고,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동아일보가 보도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치과계 안팎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5개 단체 및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 의료인은 비뇨기과 의사로, 성기확대술 등을 주 시술분야로 하는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을 다수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형사재판을 받던 중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가능성 ▲의료비 절하 등의 순기능 차단 가능성 등을 명분으로 위헌심판제청을 제출했다.

5개 단체 및 시민단체는 “이 법은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이 수십에서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18대 국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정한 것”이라며 “이미 보건복지부가 2014년 11월 6일 헌재에 합헌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이 법이 명확성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5개 단체 및 시민단체는 “이 조항에 대한 별건의 위헌심판제청과 관련, 서울고법과 대구지법 서부지원 역시 이 법이 명확성의 원칙과 입법재량을 일탈에 위배되지 않고, 과잉금지의 원칙·직업의 자유·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합헌’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개 단체 및 시민단체는 “이와 같은 법원 및 복지부의 의견과 더불어 우리 단체들도 의료법 제33조 8항은 한 치도 의심할 여지없이 헌법에 합치되는 조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이 법의 합헌 여부에 대해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기대하며, 우리 단체 역시 국민들을 위해 의료윤리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서는 치협을 비롯해 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등 7개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참여했다.

# 치과계 ‘1인1개소 사수’ 의지

한편 치협을 중심으로 한 치과계는 합심해 의료법 제33조 8항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다지고 있다.

최남섭 협회장은 지난 8일 구회장협의회에 참석해 “1인1개소 법을 사수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며 “다만 방법을 달리할 뿐으로, 보여주기식 쇼로 민심을 달래기보다 정공법으로 승부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있다.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검찰의 기소를 이끌어 내 의료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부(회장 권태호)역시 지난 8일 “의료법 제33조 8항은 명백한 합헌”이라는 요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는 등 회무의 역량을 결집하는 상황이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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