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300%’ 구강외과 멍들게하는 브로커

2015.11.03 16:48:37

성형외과 파이 줄자 치과에 유혹의 손길…뒤탈없게 현금결제 제시 브로커 갑질까지


부당하게 폭리·치과진료 시술 신뢰도 추락


“저희 치과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수개월 간 유치사업을 위해 노력했으나 (중략) 의사로서의 신뢰를 유치업자를 통해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중단합니다.”

최근 강남에서 개원하고 있는 구강외과 전문의 A원장은 자신의 치과에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지사항을 게시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A원장을 직접 만나서 사정을 들어봤다.

A원장은 “얼굴뼈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만큼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해보려고 유치업자와 접촉을 했었다. 그런데 환자를 데려와서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는 거였다”고 말했다.

해당 브로커가 제시한 액수는 수술비의 300%에 해당하는 비용. 가령, 100만원이 국내 환자에 대한 수가라고 하면, 300%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외국인 환자에게 청구한 후 20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취하는 구조다. 현금으로 결제해 뒤탈을 남기지 않는 방식이다.  

A원장은 이어 “브로커들은 기본적으로 최대한 이윤을 남기는 쪽으로 행동하다보니 의사와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환자와의 라포르(rapport)가 형성돼야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데, 브로커가 중간에 끼면서 엉망이 돼 버린다”고 말했다.

# “시일 짧은 심미보철, 미백 등 유치가능”

성형외과계의 오랜 논란거리인 외국인 환자 유치업 브로커가 치과 쪽에도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메르스와 중국 성형시장계의 비약적인 발전 등으로 국내 수요가 대폭 줄어들자 치과를 돌면서 직접 ‘보따리 장사’를 하는 브로커들도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한 케이스가 아쉬운 치과 원장들을 대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수료를 제시한다는 것.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수가를 세세하게 알 수 없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국내 치과진료 시술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이렇게 브로커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병원들은 나중에는 브로커가 ‘갑’이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강남에서 얼굴뼈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C원장은 “주로 성형외과계의 이야기가 되겠지만 예전의 경우는 병원이 요구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파이가 대폭 줄어들면서 브로커가 갑이 돼 심지어는 병원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붙이는 상황까지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기자는 강남 일대에서 일하고 있는 한 중개업체 관계자와 접촉해, 구강외과 출신이며 얼굴뼈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를 개원할 예정이라 외국인 유치와 관련된 사항을 알고 싶다고 질문했다.

해당 업자는 대형 피부과 및 성형외과에 소속된 명함을 쓰면서 치과까지도 유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양악이나 윤곽 같은 경우는 시일이 많이 걸려 외국인들의 수요를 따져봐야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CIS국가 등은 한국 치과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심미보철이나, 미백치료, 원데이 임플란트 같은 쪽으로 광고를 하면 충분히 유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정상적 수수료 요율은 30%대

실제 중국과 동남아 일대를 오가며 유치업을 하고 있는 한 업체 대표는 이런 상혼에 대해 “정상적인 구조는 아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보따리 장사를 하며 피해를 끼치는 브로커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다소 사라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치과 쪽에도 발을 뻗는 것은 성형외과 계의 파이가 많이 줄어든 탓”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식등록한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통용되는 요율은 대개 30% 정도라고 말했다.

복지부에서도 이 같은 브로커들의 활동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 5월 성형외과의사회와 공동으로 한국 미용성형 진료비를 공개했고, 불법브로커들을 일제 단속해 14명을 경찰에 수사의뢰 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브로커 단속 외에도 외국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등 현행 의료법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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