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총 1천7백81억원으로 확정됐다.
지급대상은 총 233개소로 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 106개소, 치과의원을 포함한 의원급이 70개소이며, 약국 22개소, 상점 35개소이다.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치과병·의원은 단 3곳이며, 손실보상금은 3천4백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금으로 총 1천7백81억원을 확정했으며, 1천1백60억원은 개산급으로 이미 지급됐고 나머지 6백21억원을 올해 안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위원회(공동위원장 방문규 차관,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 논의를 통해 결정됐다.
손실보상위원회는 법률·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전체 위원회 3차례, 소위원회 4차례 등 총 7차례 회의를 통해 손실보상 대상 및 기준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보상금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나 휴업 기간 등에 따라 산정됐다.
복지부는 “메르스 근절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손실보상금이 메르스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