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면허신고자 막차 잡아라

2015.12.18 16:58:38

2757명 미신고…총무위원회 신고 독려

2012년에 면허신고를 한 치과의사는 올해 말까지 2차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2012년도에 면허신고를 한 치과의사 8656명 중 2757명이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면허신고 대상자라면 서둘러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인데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은 취업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치협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성우)에 따르면 2012년에 신고한 치과의사는 8656명이며, 이중 68%인 5887명이 신고를 완료한 반면 32%인 2757명이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성우 총무이사는 “치협에서는 SMS를 발송해 면허신고에 대해 알리고 치의신보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다”며 “면허신고 대상자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면허신고를 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돼 의료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보건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안내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하지만 면허정지 이후라도 다시 신고하면 면허효력을 유지하거나 살릴 수 있다.
 

안정미 기자 jeo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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