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1월 7일까지 꼭 제출하세요

2015.12.18 16:59:22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와 개원가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2015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다음달 7일까지 제출할 것을 독려했다.

제출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말 12월 31일까지 12개월간으로 보험·비보험 구분 없이 전체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환자 본인이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을 한 환자의 의료비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다. 또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세액공제되는 의료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선 개원가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자료제출에서 오류 검증 후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홈페이지 ▶자료실(자료번호 110) 연말정산간소화 2015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방법을 참조하면 된다.

또 자료제출 시 담당자 연락처를 정확하게 확인 후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나 세무서담당자의 요청으로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해 다시 제출할 경우 반드시 전체 자료를 다음달 21일까지 제출해야 간소화에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안정미 기자 jeo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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