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외국인환자 유치 탄력

2015.12.24 17:29:44

지원 법률 제정 공포…내년 6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6월 23일이다.

의료 해외진출법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법은 보건의료산업 지원과 환자 권익을 함께 다룬 최초의 공익적 산업육성 법률”이라며 “법 제정을 통해 연 3조원의 부가가치와 연간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육성·지원과 함께 진출·유치 기관의 관리·감독과 외국인환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해외진출 의료기관에게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금융·세제 상의 지원을 실시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협상·협약, 해외 마케팅, 인허가 관련 협약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의료통역사 등 전문인력의 능력검정 및 양성 지원을 통해 전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우수한 유치 의료기관을 평가·지원하도록 했다.  

이윤복 기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