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자율심의·모니터링 강화”

2015.12.29 16:46:34

위헌 불구 의료 단체들 의지 다져…의료법 어긋 불법광고 처벌은 여전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에 대한 처벌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흔들리지 않고 ‘자율심의’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지난 12월 28일 복지부 관계자와 치협, 의협,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헌재 판결 이후 업무협의를 갖고, 향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회의에서 각 단체는 앞으로 각 단체별로 의료광고의 자율적 심의와 불법, 과대·과장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헌재의 판결은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의 처벌’과 ‘관 주도의 사전심의 의무화’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각 단체별 자율심의를 지속하고, 자율심의를 원치 않는 광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의료단체들의 입장이다.


회의에 참석했던 배철민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법리적으로 각 단체별 자율심의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심의를 원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심의활동을 이어 가되, 복지부·사회단체와 함께 무분별한 의료광고에 대한 부분은 더 철저하게 모니터링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배 위원장은 이어 “복지부에서는 헌법불일치 판결 이후, 의료법 개정이 총선 등의 일정으로 미뤄질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 공백을 3개 의료단체가 합심하면 충분히 막아내리라 생각한다”며 “일단 보건소 등의 단위에서 의지를 갖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행정지도를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 3개 단체가 중심이 돼 모니터링과 압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측 역시 “헌재의 결정은 사전심의 의무 규정을 어긴 의료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만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인 중앙회가 현재 시행 중인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계속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전제하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에 거짓·허위·과장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 의료법상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의료법상 처벌을 받는 것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조영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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