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과장·과대광고 여전히 처벌”

2016.01.15 17:12:05

의료광고심의위, 사후 모니터링 강화…복지부·소비자단체·경찰청 등 공조

거짓, 과장·과대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배철민·이하 심의위)는 지난 13일 치협 중회의실에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를 갖고, 지난 12월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 판결 후속조치로 정부, 지자체, 소비자단체와 함께 합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사진>.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월 23일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관련 규정에 대해 위헌 선고를 내렸지만 거짓, 과장광고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위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즉, 사전심의는 개인의 자율에 맡기지만, 거짓, 과장·과대광고를 할 경우 기존 의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최근 헌법재판소는 보톡스, 필러 시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한 치과의사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는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일반 의료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고, 국민건강 및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해할 위험이 있는 의료광고로 해석할 수 있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이날 자율심의를 신청한 의료광고에 대해 심의 작업을 진행하고, 의료광고 사후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배철민 위원장은 “3개 의료단체의 심의위가 대책회의를 가지면서 위헌 판결 이후의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광고의 범람에 대해 공히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물론 사전 심의에 대한 위헌판결은 났지만, 심의위를 중심으로 의료광고가 무분별하게 허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광범위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이어 “곧 복지부,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협약식을 맺고,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강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인터넷·교통수단 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소비자단체 등은 1~2월 중으로 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와 공조해 서울 일대를 중심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집중 강화할 예정이다.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광고가 적발되면 해당 지역의 경찰 ·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조영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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