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원 이것만 있어도 ‘절반의 성공’

  • 등록 2016.01.19 17: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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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실패 불러…공동 약정서 꼼꼼히 작성해야

“공동개원은 권리는 반으로 줄이고, 의무는 두 배로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개원을 준비할 때는 ‘아름다운 이별’을 가정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강익제 원장(NY치과의원)은 지난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6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에서 ‘나에게 맞는 개원의 형태와 주의 사항 : 신규VS인수VS공동’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개원 비용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동개원이나 동업을 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치과 운영이 잘 안 되거나 동업자와 소통이 부족할 경우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날 강 원장은 공동개원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공동개원 준비 시 반드시 챙겨할 사항들을 꼼꼼히 짚었다. 

우선 강 원장은 공동개원의 장점으로 ▲마케팅 강화 ▲입지 선정 시 유리 ▲직원 운용에 유리 ▲시간적 여유 ▲상호의지 및 보완 등을 꼽았다.

이처럼 공동개원은 단독개원보다 자본력이 크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입지 선정에 있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또 전문 분야를 나눠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할 경우 직원 운용 등이 수월해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확보될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수익배분 및 상대적 업무 과다 ▲계획수립, 의사결정 및 실행의 비효율성 ▲진료업무의 하향평준화 가능성 ▲시간에 따른 불만 축적 ▲경기 변동에 대한 대처 어려움 등이 지적된다.

이 같은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리더를 정해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고, 동업자 간 소통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강 원장은 “공동개원에서는 어떤 파트너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나치게 돈을 추구하거나 돈에 무딘 사람은 피하는 게 좋다. 또 대화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등 자기주장만 고집하는 파트너도 좋지 좋다”고 말했다.

특히 강 원장은 공동개원 시 구두계약이 아니라 얇은 책 한 권 분량은 될 만큼 최대한 상세하게 공동 약정서를 마련해 ‘아름다운 이별’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공동 약정서에는 ▲동업자의 자격 및 요건 ▲의사결정방식 및 의결사항 ▲복무의무와 권리 ▲직원채용의 원칙 ▲투자와 이익분배 ▲휴직 중의 이익배당 ▲의료사고 문제 ▲권리의 양도양수 ▲탈퇴 시 권리의 양도양수 ▲동업자간 분쟁해결 등이 적시돼야 한다.

강 원장은 “공동개원 준비 시 ‘내가 좀 손해 보면 되지’, ‘계약서 잘 쓰면 되지’ 등 막연한 자신감은 확실한 실패를 부른다”면서 “공동 약정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치과 분리 시에는 신속한 결단과 함께 제3자를 세워 세무 자문을 받거나 병원 가치 평가 기준과 배분 원칙을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정연태 기자 destiny3206@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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