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가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 일환인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의료행위인 건강관리 분야를 전문가적 판단없이 산업적인 형태로 인식하는 각종 정책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산업화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특히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언급하며, “의료기관의 역할을 치료의 영역으로 제한해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유사의료행위의 만연 및 국민 의료비 급증 등의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밝힌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민간 측이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식사·운동을 하도록 지도하는 일도 포함돼 있어 의료기관의 반발이 존재해 왔다.
그러면서 의협은 건강관리서비스를 법 제정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에 대해 “업체의 자격과 절차, 제공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할 수 없어 안정적 도입이 담보될 수 없으며, 오히려 유사의료행위가 만연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