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제 폐지 주장, 너무 안이하다

2016.03.02 17:47:02

사설

협회장 상근제 폐지 주장이 제기돼 우려가 된다. 최근 차기 협회장 선거가 벌써부터 과열되다 보니 상근제를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달에 협회장 불신임안이 통과된 경우처럼 다분히 현 협회장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제기된 측면도 있어 보이고 차기 협회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유야 어찌됐든 협회장 상근제에 대한 고민을 통해 치과계 발전을 모색하고, 협회장에 당선되면 현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너무 가혹한 면이 있어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시대 흐름에 따라 회원들을 위해 도입키로 결정된 뒤 3대째 시행되고 있는 협회장 상근제는 현 치과계 상황에서 도입 취지에 맞게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

예전에 비해 협회의 정책과 업무량이 더 많아지고 복잡해져 협회장이 상근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더군다나 보건의료계 단체 모두가 상근제를 시행하고 있는 등 전문가 집단들이 회원들을 보호하고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치협만 상근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소탐대실할 수 있는 위험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반상근정도로 하고 상근부회장이나 반상근이사를 늘리는 것이 예산투여대비 효율성이 있다는 주장이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지만 현재 치과계의 상황은 협회장이 상근하지 않고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이미 이수구·김세영 전 협회장과 현 최남섭 회장의 활동 상황만 보더라도 이미 검증이 됐고 더 이상 재론할 여지도 없어 보인다.

상근부회장이나 상근이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와 권한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협회장이 상근하면서 치과계 발전과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시간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차라리 회비를 인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근제를 유지하면서 필요하다면 상근부회장이나 임원을 늘려가는 것이 치과계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자명하다.

협회장은 하고 싶다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3년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쏟아붓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극히 제한적인 이유를 들어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기에 앞서 어느 것이 치과계 발전과 회원들에게 이득이 되는 지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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