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상담·통역·법률 서비스

2016.03.08 16:09:03

복지부,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개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외국인환자의 만족도를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상담·통역·법률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를 지난달 29일 개소했다<사진>.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는 외국인 관광객이 밀집된 명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외국어 및 법률 전문가가 상담을 진행한다.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메디컬콜, 15777-129)를 하면 영어·중국어·러시아어·일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 안내, 입·출국 비자 상담, 건강검진 예약, 4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 등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환자나 의료기관에서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의료통역사가 연계되며, 외국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지원, 불법 브로커 신고 접수까지 메디컬코리아를 통해 의료이용과 관련된 전주기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센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위탁해 운영하며,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의 의료관광헬프데스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상담전화번호(15777-129)도 공동으로 활용한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정진엽 복지부장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주한 이란·쿠웨이트·우즈베키스탄 대사 및 주한 아랍에미리트·몽골 대사관 관계자,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판식을 가졌다.

복지부는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며 “외국인환자가 언어와 문화, 제도가 달라서 겪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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