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치료경험담 게재하지 마세요

2016.07.05 16:33:57

최근 법원 벌금·징역형 선고
복지부, 각 단체 통해 엄중 경고

# 사람들마다 저만 보면 쌍커풀 보자고 하셔서 부끄러워 죽겠다는. 모두들 어찌나 저에게 관심이 많으신지. 그 럴 바에 만천하에 제가 공개를 해버리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술 전후 사진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쌍수를 한지 20일이 지났습니다. ○○에서 성형외과로 유명한 곳인 ○○성형외과에서 쌍커풀 수술을 했고, 쌍커풀+눈매교정+앞트임+뒷트임까지해서 현금가 150만원 들었습니다.


사진까지 곁들여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위 치료경험담은 허위다.
최근 한 성형외과가 인터넷 카페와 담합해 병원광고를 의뢰, 자신들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큰 만족감을 느꼈다는 내용의 거짓 치료경험담을 카페에 집중적으로 올리는 등의 행태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성형외과 측은 ‘허위 경험담 마케팅’을 대행해 주는 대가로 2년 5개월 동안 인터넷카페 측에 적게는 28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억2730만원까지 총 6억 여 원을 제공했다.

부산지법 측은 “마치 환자가 직접 작성한 치료경험담인 것처럼 광고성 글을 게재하고 댓글과 조회수를 늘려 소비자들에게 해당 병원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왜곡된 정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성형의료 서비스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 치과계도 후기 범람 ‘위험수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쪾이하 복지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런 허위 치료경험담에 칼을 빼들었다.
복지부는 최근 각 의료단체에 “일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이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는 대가로 치료경험담을 거짓으로 작성, 게시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사이트 운영자 및 의사에게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한 바 이에 대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계도를 바란다”는 요지의 공문을 발송하고 단체에 협조를 구했다.

의료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는 엄격히 금지가 되며, 제56조제1항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법인이 직접 치료경험담을 게재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이를 사주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치료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 제56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광고에 해당,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문제는 비단 성형외과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특정 대형 인터넷카페를 중심으로 치과 술식에 관한 치료경험담은 차고도 넘친다.

한 대형 A치과는 별도의 치료후기란을 두고 수기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 치과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는 “사랑니 4개를 발치하고 교정을 9개월 정도 하다가 수술을 했구요. (중략) 마취주사를 맞고 멍때리고 있는데 눈이 막 감기더니 잠들었어요. 눈 뜨니까 회복실이었고 수술이 끝나있었어요. 한숨 푹 자고 일어난 느낌(후략)”라는 식으로 후기를 작성했다. 사실에 기반 했더라도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사유가 된다.

배철민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검열 위헌 판결이 났지만, 여전히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법적 처벌근거는 확고하다. 회원들은 이 점을 유념해 과장, 과대 및 허위광고를 지양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영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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