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절세 ‘노란우산’ 뜬다

2016.07.26 16:25:29

연매출 10억이하 해당 가입자 지속 증가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


개원 16년차 A 원장. 지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하늘이 노랗다’는 말을 실감했다. 대출까지 받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던 것. A 원장은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아 세금을 줄여야겠다는 마음이다. 그렇다면 ‘노란우산 공제제도’에 가입했는지 확인해보자.

이종호 CPA는 “2013년 이전까지 400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해주던 연금저축이 2014년부터 12%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특별소득공제이므로 한계세율이 높은 사업자는 소득공제절세효과를 위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란우산 공제제도는 월 5만~100만원을 적금처럼 납입하면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의 사유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됐을 때 연복리 이자를 적용해 적립된 공제금을 받는 제도로 사업주의 퇴직금제도로 활용할 수 있다.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압류에서 제외되고 연간 납입금액의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공제가 보험성격을 갖고 있어 중도해지 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보고 가입해야 한다.

공제제도의 목적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위험에서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전문 직업군에 대한 가입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현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인 절세 방법에 속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전문직종의 가입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 현재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9개 전문직의 가입건수는 6만1824건으로 전체 가입자의 11%를 차지했으며, 부금액은 7204억원으로 전체 부금총액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돼 전문직종의 인기를 끌고 있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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