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물론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진료 기록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을 통해 내용 확인을 요청 받았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 열람 등을 거부 할 수 없도록 했다. 거부 할 경우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환자의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았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 의료인 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수험 정지 또는 시험응시가 2회로 제한된 것을 3회로 변경하는 한편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도 마련됐다. 부정행위자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의 세분화 관련 개정안은 부정행위 경중에 따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