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시행 청탁금지법 이것만은 알아둬야

2016.09.20 15:08:2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헌법소원 제기, 농어촌단체의 반대, 적용 대상 등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음식물은 3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 선물은 5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일반국민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예고안의 가액 범위를 원안대로 유지돼 시행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적용사례에 대한 질문이 폭주하는 등 제도시행이 임박해 관심이 높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 법에 대한 적용 등에 이해가 부족한 상태여서 당분간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정착을 위해 사례집과 해설서, Q&A 사례집 등을 발간하고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 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부정청탁 행위 유형 14가지, 해당 사례, 신고·처리절차, 예외규정,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 등을 권익위 자료를 통해 간단히 정리했다<편집자 주>.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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