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수수료 과당경쟁 검사 질 저하 우려

2016.09.27 16:11:46

천정배 의원, 대책 촉구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이 지난 9월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수수료에 대한 적절한 제한이 없어 검사기관간의 과도한 수수료 경쟁과 담합으로 검사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검사기관은 육군에서 운영 중인 1개 기관과 민간기관으로 중앙기술검사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검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원 등 5개가 있다. 이 가운데 지난 2013년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천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의 자체 감독 결과에서도 2013년 7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2014년에는 8개 기관 모두 검사·시험방법 위반, 부적격자 검사 등으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민원이 제기된 한 업체는 지도감독 방해,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천정배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매년 검사기관들이 검사·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과 함께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검사들이 현재 수수료를 고시해 시행하고 있다”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 수수료 또한 적정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의무화해 검사의 질을 확보하라”고 질병관리본부에 촉구했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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