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내년도 24개 보건의료 국가시험 중 의사와 간호사만 응시수수료를 낮춰줘 직종 간 갈등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도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9월 26일 시작된 복지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 및 국시원으로부터 ‘2017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공지’를 보고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내년 응시수수료에서 의사와 간호사 국시만 각각 5%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22개 직종은 올해와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으로 돼 있다.
막상 인하된 수수료도 의사가 필시기험시 30만2000원에서 1만5000원(실기시험은 62만원 동결), 간호사가 9만8000원에서 5000원이 인하되는데 불과했다.
치과의사의 경우 한의사와 마찬가지로 19만5000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동결됐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와 국시원이 직종 간 갈등을 조장한 것”이라며 “수수료 정책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몇 푼 되지 않는 돈으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해야 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오히려 직종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복지부는 연말 국회 예산안 심사 이전까지 재정 당국을 설득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