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 가운데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개정 법률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구장·스크린 골프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논의시에도 당구장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으나, 관련 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해 당구장 업주들의 생각도 변하고 있고, 국회 법률 개정 과정에서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5년 전의 입장과는 달리 당구장협회가 찬성했고, 한국골프연습장협회도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