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연 8시간 보수교육 의무화

2016.11.25 09:11:29

국무회의,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오는 11월 30일부터 의료기사 등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년 이상 2년 미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는 12시간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은 16시간 이상, 3년 이상은 20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다만, 1년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최초의 보수교육 시간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는 8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했다.

또한 보수교육의 교육시간당 인정시간도 올해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교육방법은 대면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이며, 보수교육의 내용에는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의료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해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보수교육의 시간·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윤복 기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