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 만한 분쟁사례 “회원과 함께”

2017.01.28 21:30:15

치협 고충위, 각 지부와 ‘대회원 주의사항’ 공유키로


일선 회원들이 실제로 경험한 대표적 분쟁 사례들이 공개된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노상엽·이하 고충위)는 치과 개원가에서 주목해야 할 대표적인 고충 처리 사례들을 일선 회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각 지부 사무국으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공문 발송은 매년 연평균 250건 이상의 회원 고충사례를 접수하고 있는 고충위에서 이 같은 방대한 자료 중 개원가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담긴 사례를 전달, 예상 가능한 고충 사례를 사전에 인지하는 한편 유사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윤승환 고충위 간사는 공문 발송과 관련 “고충 처리 사례 중 중요 사항을 공문으로 전달해서 회원들이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의 결정”이라며 “현재로서는 정기적인 발송 보다는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 마다 공문을 발송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발송된 1차 공문에는 ▲직원 퇴직 후 급여 문제 ▲환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분쟁 ▲보조인력 업무범위 관련 분쟁 ▲근관치료 환자와의 분쟁 등 실제 개원의들이 겪은 생생한 분쟁의 경험과 참고할 만한 시사점들이 ‘내용’과 ‘주의할 사항’으로 각각 나뉘어 요약돼 있다.

노상엽 고충위 위원장은 “최근 이슈화되고 회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형태로 한 번 시작해보자는 생각에서 처음 시행하게 됐다”며 “치과 개원가에서 겪는 고충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고충위가 회원들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해 시작한 사업인 만큼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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