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입원실 당 최대 4개 병상만 허용

2017.02.03 16:02:10

병상 간 거리 1.5m 이상 확보해야

앞으로 병·의원은 입원실 당 최대 4개 병상(Bed)까지 허용된다.

병실면적 기준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6.3㎡로 넓어지며, 감염예방을 위한 손씻기 시설과 병실 내 공기질 향상을 위한 환기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병상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해야 하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m 이상 확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시설기준 마련을 위해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 협의 과정을 거쳐 지난 2월 3일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번 의료기관 시설 개선은 시행 후 신축·증축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과 개정안 시행 전에 병동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등을 하기 위해 건축허가 절차 등 공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시설의 구조적 한계 등에 따른 즉각적인 공사변경이 곤란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기존시설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병상간 거리 확보 의무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병원감염 방지 등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시설 기준 개정”이라며 “감염관리를 통해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담은 것으로 앞으로 환자들의 진료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