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신 앞 인증샷 의사들 과태료 처분

2017.02.28 16:43:24

향후 처벌조항 신설, 과태료 상한액 1천만원으로 조정

지난 2월 초 해부용 시신 앞에서 기념촬영을 해 물의를 일으킨 의사들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향후에는 ‘시체해부법’을 개정해 시체 촬영·게시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이 신설되고, 과태료 상한액이 1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해부용 시신 앞 기념촬영을 한 의사들에 대해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인천광역시 서구 및 남구 보건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등 관할 지자체(보건소)에 지시했다.

서초구보건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C의대에서 열린 카데바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한 의료인은 전공의 2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이며, 이중 광주 모병원 최모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을 게시했다.

복지부는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는 “시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해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것”이라며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현행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제21조 개정) 하는 내용으로 시체해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 완료되면 직업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게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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