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실제로 치과계에서는 보조인력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반대로 경력단절 치과위생사들은 ‘구직난’을 호소하는 등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동안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 재진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돼 있었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수년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개인적·국가적 손실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 등의 용어 정의에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유인 ‘혼인’을 추가하는 한편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수행하기 위해 시·도 또는 시·군·구에 경력단절 여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경력단절 여성지원센터를 지정·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발의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배경에는 경력단절 여성을 예방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겠다는 국회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윤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한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재진입하고 만족스러운 재취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