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윤리 핵심 ‘동료윤리’ 내팽개친 사건”

2017.04.14 16:00:15

해당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 합당 주장도



이번 사건으로 치과계를 비롯해 메디컬에서도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양새다. 근거가 희박한 ‘에비던스’로 고인을 비롯한 치과의사 동료, 나아가 국민에게 의학지식을 ‘오용’했다는 지적이다. 한 의학윤리 전문가는 “이런 케이스에 대해 치과계의 반론이 맞다면, 해당 원장은 자격정지 1년 정도의 처분을 받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근거는 의사윤리의 핵심인 ‘동료 간의 윤리’에 대한 전면적인 배반이다. 치과의사 혹은 의사라면 누구나 한 번 이상 읊어봤을 히포크라테스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

더불어 자연과학자로서 전문직업인 윤리도 배반했다는 지적이다. 치과의사 윤리헌장에서 밝히고 있는 ‘진실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전문직업인으로서 치과의사는 대중에게 정직하고 그들과 신뢰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치과의사-환자 사이의 관계에 존재하는 신뢰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고, 거짓 없는 진실한 의사소통을 하며, 또한 과학자로서의 정직함을 유지하는 것은 이 원칙에 따른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이명진 초대 의료윤리연구회 회장과의 인터뷰를 간략하게 싣는다.

-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는지. 논의할 가치가 있는 문제인가.
“보도를 봤다. 개인의 일탈로 볼 게 아니라 전문직 윤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사건은 의료윤리의 핵심인 ‘동료 간의 신의’를 정면으로 배반한 사건으로 보는 게 옳다.”

- 의료윤리에서 왜 동료 간의 신의가 중요한 것인가?
“세계의사윤리에도 근거가 나와 있다. 동료 간의 신의는 단순히 같은 직군 간의 의리가 아니라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한 전문인으로서 국민과 의사집단 간의 신뢰를 위해서 서로의 명예, 품행, 도덕성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해당 원장은 스스로 그런 의무를 져버리고 동료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 중앙회, 단체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전제는 해당 주장이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것인지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고, 그 이후 이런 일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와 처벌기준(practice guide)을 마련해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치협에 이어 해당 원장이 회원으로 있는 서울지부에서도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지부는 윤리위원회 규정에 준거, 해당 원장의 행동이 ▲치과의사로서 품위 손상 ▲타의사의 위신 추락 ▲회원 상호 간의 친목 저해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영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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