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17.08.18 16: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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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업의 결격사유가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통해 발의했다.

양 위원장은 “현행 의료기기법에서는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를 의료기기 제조업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 밖의 유독물질의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함에 따라 실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 따르면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를 약사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변경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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