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 수련기관 수료자, 별도교육 필요없다

통치 기수련자 400여명, 2019년 자격시험 바로 응시기회
치대 재학생은 2020년 2월 졸업자까지만 경과조치 대상

2017.12.15 16:26:42
0 / 300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