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빵·폭행’ 당한 치대생 1.4→2.7억 손배 증액

2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실태조사보고서 근거 판결
보건·사회복지 관련직서 의료진료전문가로 세분화 인용

2024.01.10 17: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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