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의료기술 시장 진입 촉진·안전성 강화 추진

선진입 의료기술 평가 유예 대상·유예 기간 2년 확대 입법예고
의료기술 사용 시 환자 동의서 구득·사용 현황 보고 의무 규정도

2024.10.30 21: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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