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서 칫솔 소분 판매 시 법 위반 ‘주의’

위생용품관리법 개정 및 시행…식약처로 이관
구강관리용품 4종 낱개 판매 경우 영업신고 대상

2025.08.06 21:31:18
0 / 300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