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구성·권한 정당성’ 대의원총회 요청키로

제6회 치협 선관위 회의…감사 1인 질의 문건 논의
유사 방식 문제 제기 시 적용 기준·절차 등 입장 요청

2026.02.25 21: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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