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간호조무사 업무범위 논의 ‘난항’ - 치위협 “의기법 유예기간 치위생사 고용 홍보가 먼저”, 치협 “국민구강서비스 우선 직역이기주의 배제돼야”

2013.08.26 00:00:00
0 / 300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