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법률 강제수단으로 옥죄.. 국가 관여 이유 없다”

신인식 변호사, 치의로서 울분 청구인 단독 헌소로 대응
비급여 가격·산출량 통제, 의료비지출 감소 강제수단 불과

2022.03.24 10: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