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3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12월 마감, 미제출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주의

‘2022년 → 심평원’, ‘2023년 → 공단’ 제출 혼동 금물
올해 제출, 전년도 미제출 시 과태료 위험 확인 요망

2023.11.29 2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