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집행유예 끝나도 치의 면허 재교부 'NO'"

"범죄 사실 자체 남아 면허취소 사유 없어졌다 보기 어렵다" 판결
뉘우침 뚜렷할 경우 재교부 가능 반박에 "복지부 재량" 판단‧‧‧항소

2024.04.17 21: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