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선관위, 불법선거운동 규정 집중 검토

공개 경고 5회 넘길 땐 선거 무효 심의 등 보완 의견
선거인명부 개정안 최소한 익명성 보장 강구도 논의

2024.12.04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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