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체 통한 허위 수기 ‘공정위 철퇴’

2017.09.27 16:52:13

치과 1개소 포함 9개 의료기관 적발
사전심의제 부활까지 이어질지 주목



성형외과계를 비롯해 의료계 전반에 만연해 있는 거짓, 과장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 이하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의료광고에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업계의 관행처럼 이어져 온 블로그, 카페 대행 마케팅이나 과장광고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특기할 만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위헌 판결 난 이후 허위, 과장 광고가 만연하면서 사전심의에 대한 법제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새 정부 공정위의 ‘경고성 조치’로도 풀이돼 사전심의제도 ‘부활’에도 무게감이 실릴 거라는 분석이다. 

# 대행업체 바이럴마케팅 ‘주의보’
공정위는 최근 블로그에 허위 수술 후기를 게재하거나 누리집에 수술 효과를 과장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허위 과장광고를 낸 9개의 병 ‧ 의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2개 소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은 성형외과 6개소, 산부인과 1개소, 모발이식병원 1개소, 치과 1개소다. 

특히 이중 치과는 부산에 소재한 O치과로, 공정위에 따르면 O치과는 임플란트, 잇몸성형, 보철, 스케일링 등의 치료에 대해 허위 치료후기를 게재하고, 광고대행업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해 작성한 사실을 미기재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측은 이에 대해 “광고 대행업자에게 수술 후기를 작성하게 해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하도록 하고, 마치 글쓴이가 해당 의원을 실제로 방문해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밝혔다. 

대행업체를 통해 광고성 게시물을 작성해 게시하게 하는 이른바 ‘바이럴마케팅’을 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에 그런 사실을 밝혀야 적법한 것이지만 적발된 병의원들은 실제 환자의 후기처럼 위장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의료기관 포함)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 ‧ 과장의 표시 및 광고 ▲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료기관 포함)등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과징금 명령을 받은 2개의 성형외과의 경우, 성형 후 사진을 과장해서 누리집에 올렸고, 근거 없이 1만 회 이상의 수술을 했다고 광고해 위법 사실이 적발됐다. 일부 성형외과는 의원의 직원이 게시물을 작성한 사실을 표시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 ‘비포 앤 애프터’ 영향 가장 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현실 영역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의료광고 상 ‘표시광고법’을 공정거래의 영역에서 다뤘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평가된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기조는 ‘공공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과장되고 허위의 의료광고가 의료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인식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4년 한국소비자원이 의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광고의 내용은 ▲수술 전후 비교 사진 광고(21.1%) ▲가격할인 이벤트 성형 광고(17.7%) ▲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 게재된 병원 홍보글(11.7%)로 나타났다. 해당 광고들은 가장 활발하게 마케팅이 이뤄지고 있는 영역이다.

이런 흐름이 종국적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부활로까지 이어질 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3월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의료단체 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독립된 자율기구에서 의료광고를 사전 심의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법안통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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