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보수교육 연제들 점검했다

2017.11.10 16:03:47

2018년부터 보수교육 시행·평가단 시범운영 예정
보수교육특위 회의, 회원 보수교육 규정 개정


치협 보수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이부규·이하 특위)가 2018년도 신규 보수교육 연제들을 살피는 한편 회원 보수교육 규정개정을 추진한다.

특위는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들을 논의했다.

특위는 2018년 신규 보수교육 연제 신청을 한 81개 연제에 대해 주제 및 용어의 타당성, 연자의 치협 회원으로서의 의무실행 여부 등을 검토해 문제점이 지적된 연제에 대해서는 수정요청을 하는 한편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연제는 제외키로 결정했다. 또 향후 보수교육검증위 등을 운영해 연제들을 심층 검토할 계획이다. 

특위는 회원 보수교육 규정과 관련 보수교육기관에 대한 벌칙규정에서 해당 기관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6개월 간 보수교육업무정지 또는 인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의 벌칙부여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또는 그 이상’으로 수정하는 안을 추진한다.

또 오는 2018년부터 회원들이 의료인 면허신고제 갱신기간인 3년을 주기로 윤리교육 2시간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함에 따라 각종 종합학술대회에서 윤리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교육이수를 독려키로 했다.  

이 밖에 특위 산하에 학술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보수교육 시행·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토록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평가단은 보수교육시행기관에 관한 평가 프로그램 및 지침, 평가문항, 기준 등을 개발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서면 및 현장 방문 평가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평가단은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당해 운영된 보수교육 횟수만큼 해당 보수교육시행기관에 평가단 운영비를 징수할 예정이다. 관련 규정에서는 ‘협회는 보수교육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보수교육시행기관으로부터 보수교육 관리운영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 밖에 특위는 신규 온라인 보수교육 연제 주제로 ‘감영예방’, ‘치과마취’ 등 두개의 강의를 추가 신설키로 했다.

이부규 특위 위원장은 “복지부에서 치과마취와 관련된 보수교육 강화를 요청해 온 상황이다. 이와 관련 치과마취를 주제로 한 보수교육 연제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겠다”며 “회원들의 학술능력 향상을 돕는 보수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위 회의는 스카이프를 통해 각 지역 특위 위원들을 연결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원활한 회의진행 효과를 확인 한 바 특위는 추후에도 여건에 따라 화상회의를 활용할 방침이다. 



전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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