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병원 차려 요양급여 26억 꿀꺽

2018.05.23 16:01:50

대구지법, 50대 A씨 징역 3년 선고

의료생협 병원을 차려 요양급여 26억을 챙긴 5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최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만들어 병원을 차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모 의료생협 이사장 A(5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의사면허가 없으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지만 의료생협을 만들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출자금, 조합원 수 등 요건만 갖추면 자치단체 인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A씨는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생협 이사들이 출자한 것처럼 꾸민 조합원 출자금명부와 생협 설립허가 신청서를 대구시에 제출해 2013년 3월 생협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그는 병원 2곳을 차려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6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4년 넘게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26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챙겼고 범죄를 은닉하려는 시도까지 해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편취한 급여 상당액을 의료기관 운영에 사용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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