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실(정의당)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는 지난달 29일 공동으로 조사한 ‘의원급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간무협이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해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49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임금액이 인상된 경우는 38.2%(1555명)에 불과했고, 61.8%(2515명)는 동결 또는 인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 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는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안과, 산부인과, 피부과, 비뇨기과, 신경정신과, 성형외과, 가정의학과, 신경정신과, 재활의학과, 기타 등의 순으로 치과의 경우 기타로 분류해 따로 통계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2018년 최저임금 금액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세전 1,573,770원이며,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38.7%인 1898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수당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됐음에도 현 직장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년 이내 간호조무사의 50% 이상은 최저임금 이하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별 최저임금 이하 지급률은 ▲4인 이하가 41.1% ▲5인~10인 미만 37.2% ▲10인~30인 미만이 40.2% ▲30인 이상이 40.9%로서 모든 사업장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전체 응답자 중 59.6%가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임을 감안한다면 소규모 의원급에서는 최저임금 이하 지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하 국회의원은 “이번 조사가 비록 간호조무사 직종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은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시행 이후 노동계에서 우려를 표한 각종수당과 상여금 삭감 등 편법사례가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결과로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홍옥녀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간호조무사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들이 편법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근절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