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의무’를 강화한 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치과 개원가에서도 이를 잘 숙지하고 따를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불리한 처우 금지 구체화’, ‘비밀누설 금지’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강화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사항(5월29일 시행)이 담긴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매뉴얼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이때 전체 직원이라 함은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방법은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을 통한 교육도 가능하다. 이 경우 구성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 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교육내용은 크게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사업주는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교육 시행의 증빙은 교육일지 및 참석자명단 작성, 교육 시행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통해 하면 된다.
특히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이번 매뉴얼에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 지침(안)’이 예시로 삽입돼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회사와 당사자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가 미리 예방하고 성실히 교육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에 배포되는 매뉴얼이 직장 내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매뉴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정보공개→자주찾는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